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추가 모집(~5/11)
한 줄 요약
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「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추가 모집」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[공통]
ㅇ 다음 자격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39세 이하 대표자(공고일 기준)
① 서울시민인 자
② 서울소재 대학 학생인자
③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
④ 광운대학교 구성원인 자 (대학(원)생,직원)
ㅇ 교내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
- 교내창업 : 본 대학(원)의 교원, 재학생(휴학생, 외국인 유학생 포함), 졸업생이 창업한 유형
ㅇ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
- 2년 이상 복무 : 42세 이하 /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41세 이하 / 1년 미만 복무 : 만 40세 이하
[기창업자]
ㅇ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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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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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사업개시일(개업일)’ 기준
-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법인설립등기일’ 기준
[예비창업자]
ㅇ 공고일 현재 대표자 명의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업력: 예비창업자,7년미만
지역: 서울
⚠️ 제외 대상
공고일 현재 대표자 또는 동일 아이템이 타 대학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ㅇ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입주공간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기업 중, 기존 입주기간과 본교 캠퍼스타운 입주 예정 기간(1년)의 합이 3년을 넘는 기업
ㅇ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 및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
ㅇ 소음, 악취 등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업종
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ㅇ 입주 불가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또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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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불가 업종 : 부동산업, 유흥업, 단순 점포창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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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업종(식품유통전문판매, 의료기기판매, 출판인쇄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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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정함
ㅇ 기타 사업수행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기업으로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04-28 ~ 2025-05-11
지원 분류: 시설ㆍ공간ㆍ보육
신청 방법
사업 내용
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「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추가 모집」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연락처: 029408041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