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
한 줄 요약
2026년 「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」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경기도 소재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중소·중견 기업
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지역: 경기
⚠️ 제외 대상
(융합 R&D 지원에 한함)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○ 휴·폐업중인 기업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가. 부도기업
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다.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중소(견)기업
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○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○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○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○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4.1.19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주의사항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6-03-19 ~ 2026-04-20
지원 분류: 기술개발(R&D)
신청 방법
- 이메일: PB5g4yuHiT7US6mK03mLek08A9vr0Qv5p0XuTrdQSWg=
사업 내용
2026년 「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」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기업지원실 연락처: 0315466523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