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#청년#예비창업자#1인기업

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

🏛️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· 교육기관

마감됨시설ㆍ공간ㆍ보육
👤 대상
만 20~39세
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
📍 지역
서울
교육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3-13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3-26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

한 줄 요약

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•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대상: 1.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
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

2.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

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·이전할 수 있는 자

 * (예비창업자) 입주 후 2개월 내(‛26년 6월까지)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 * (기창업자) 입주 후 1개월 내(‛26년 5월까지) 사업자등록지(본점, 지점, 부설연구소)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

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(팀)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

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요청하는 점검·평가를 위한 성과자료(매출, 고용, 투자 등)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

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
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
지역: 서울

⚠️ 제외 대상

  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거나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

  •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
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
  • 기타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: 2026-03-13 ~ 2026-03-26

지원 분류: 시설ㆍ공간ㆍ보육

신청 방법

  • 기타: 구글폼 접수

예비창업자: https://forms.gle/Jttbx1yjGyumVTnq5

기창업자: https://forms.gle/xWpFsYGDoDEzmhjD6

사업 내용

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•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문의

담당부서: 창업기업육성ICC 연락처: 027604180

공식 출처

🔗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

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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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web/contents/bizpbanc-deadline.do?schM=view&pbancSn=17671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