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한 줄 요약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 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 예외적 허용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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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 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 예외적 허용 ※
공식 출처
기업마당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