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
한 줄 요약
만 18~40세 청년이 어업/양식업 시작하면 월 110만원 × 3년 (약 4,000만원) 정착자금.
조건
- 만 18~40세 청년
- 어업/양식업/수산물 가공업 등
- 어업 경력 3년 이하 (예비 어업인 OK)
- 어가 외 소득 연 3,500만원 이하
혜택
1년차: 월 110만원
2년차: 월 100만원
3년차: 월 90만원
+ 어업 기자재/시설 보조
+ 어선 건조비 일부
+ 양식업 시설 보조
신청
- 해양수산부 (www.mof.go.kr)
- 매년 2~4월 모집
수동 정리 / 검증일: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