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세청#세제#R&D#세액공제

R&D 세액공제 (중소기업 25%, 신성장 30~50%)

🏛️ 국세청 · 기획재정부

D-247세제 혜택
👤 대상
만 19~99세
국세청
📍 지역
전국
기획재정부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R&D 세액공제

한 줄 요약

기술개발 비용의 중소기업 최대 25%, 중견기업 8~15%, 대기업 2% + 신성장·원천기술은 30~50% 세액공제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조건:

  • 사업자 (개인/법인)
  • 자체 연구개발비 또는 위탁 R&D 비용 발생
  •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

얼마 절세할 수 있나요

일반 R&D 비용:
   - 중소기업: 비용의 25% 세액공제
   - 중견기업: 8~15%
   - 대기업: 2%

신성장·원천기술 R&D:
   - 중소기업: 30~50% (특정 기술 분류 시)
   - 중견기업: 25~40%
   - 대기업: 20~30%

추가:
   - 직전 3년 평균 초과분: 추가 25% 공제 가능
   - 시설 투자: 별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종합소득세/법인세 신고 시 같이 신청
  2. R&D 비용 입증 자료 보관 (5년):
    • 연구원 인건비 명세
    • 연구장비/시약 영수증
    • 연구노트/보고서
  3. 국세청 홈택스에서 명세서 작성
  4. 세무사 자문 권장 (신성장 분류 등)

주의사항

  • "R&D 활동" 정의 엄격 (단순 개선 X, 신규 기술 개발만)
  • 입증 자료 부족 시 추후 환수
  • 세무조사 대상 우려 항목 → 신중하게
  • 연구원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 필수

공식 출처

🔗 국세청 홈택스 🔗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(R&D 세액공제)


수동 정리 (조특법 기준) / 검증일: 2026-04-28 / 세무사 자문 권장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nts.go.kr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