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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현금(보험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한 줄 요약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
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

-후유 장해 보험금

-입원 의료비

-통원 의료비

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
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
-치아 치료비

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
-강력범죄 위로금

-얼굴 성형

-정신과 질환 진단금

-일상생활배상책임

-골절발생위로금

-폭력피해위로금

-식중독위로금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  • 전화문의: 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25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