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,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(학대, 방임 등)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(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)으로 부모의 질병·가출·수감·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
○ 지원단가 :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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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세미만 : 월 3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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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: 월 4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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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3세 이상 : 월 500천원
○ 지원방법 :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55-392-38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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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