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- 지급중지
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