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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서비스(돌봄)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가족돌봄휴가

한 줄 요약

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
  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사용 기간

  •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
  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
선정기준
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
  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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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503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