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
한 줄 요약
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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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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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선정기준
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-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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