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한 줄 요약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
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
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1월~3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물정책과/063-281-66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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