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지원
한 줄 요약
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물방역과/033-249-268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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