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(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)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※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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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,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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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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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,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⑥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․통반장, 시․군․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○ 급식지원 내용 :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(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, 결식아동 급식카드)
○ 지원단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연수구청 여성아동과/032-749-67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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