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한 줄 요약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(시군에서 시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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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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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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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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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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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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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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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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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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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전라남도교육청/061-260-02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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