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※ 단,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수시 접수,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교통공사/1577-8459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