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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
🏛️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📍 지역
경기
지방출자_출연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

한 줄 요약

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, 환경개선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

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
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
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, 2019~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·마케팅 지원

  •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,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

  •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,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

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

  • 보행 유도선,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

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

  •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(소화장비, CCTV 설치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매년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시장상권팀/031-5181-721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4570001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