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한 줄 요약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(’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)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
(지원제한 :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전략사업팀/031-5181-72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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