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지원대상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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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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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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