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 육묘 지원
한 줄 요약
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 -
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초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산유통과/063-350-2371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