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한 줄 요약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선정기준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한국에너지재단/02-6913-21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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