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
한 줄 요약
청년에게 임대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(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지원
- 연 최대 240만원/24개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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