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한 줄 요약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임신 32주 경과 후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33-570-463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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