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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