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한 줄 요약
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선정기준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: 국가과학기술연구회
- 전화문의: 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||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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