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
○ 긴급자동차
○ 성실납세자
○ 단양군민
○ 장애인
○ 경형자동차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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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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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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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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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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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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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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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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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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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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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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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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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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