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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성남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1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성남도시개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
○ 장애인

자원봉사자 대상

국가유공자

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
고엽제후유의증환자

참전유공자

○ 의사상자
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○ 저공해(전기)차량

○ 임산부

○ 다자녀 가정

병역명문가

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
  •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(국세청장, 경기도지사,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)

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
  •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
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

  • 경형 자동차

  •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

  • 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
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)

  •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

  •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

  • 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

  •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

  •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

  •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

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

  •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노외주차처/031-725-944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64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