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여주도시공사#보조금24#생활안정#시설이용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여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여주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취약계층,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성실납세자

○ 임산부

○ 다자녀 가족

○ 이·통장

새마을지도자

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

○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
○ 전통시장 이용자

○ 장애인

○ 고령노인

○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전액면제
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
  •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

○ 6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(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)

○ 3시간 면제(초과시 50%감면)
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
  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

  •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(75세이상)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

  •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•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

  •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

○ 2시간 면제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

○ 50% 감면
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
  •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  • 2자녀(단,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)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

  •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

  •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

○ 20% 감면

  •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

○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(1회한정)

  •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교통시설팀/031-880-403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

6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88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