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○ 경형자동차
○ 저공해자동차
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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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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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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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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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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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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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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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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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주차사업부/02-2650-145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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