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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10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
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
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
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○ 경형자동차

○ 저공해자동차

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  •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
  •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
  •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  •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주차사업부/02-2650-145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390000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