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한 줄 요약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
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
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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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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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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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 수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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