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□ 지원대상
-
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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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□ 지원대상
-
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□ 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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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
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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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□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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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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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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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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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과/041-840-87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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