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한 줄 요약
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설자금
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선정기준
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(1분기) 2025.12.31.(수)~2026.1.30.(금) / (2분기) 2026.3.30.(월)~4.30.(목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
- 전화문의: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