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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🏛️ 문화체육관광부 · 중앙행정기관

마감됨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문화체육관광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5-12-3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1-30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한 줄 요약

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
  •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시설자금

  •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
  •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선정기준

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
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(1분기) 2025.12.31.(수)~2026.1.30.(금) / (2분기) 2026.3.30.(월)~4.30.(목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○시설자금-방문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/ ○운영자금-방문 , 우편, 온라인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
  • 전화문의: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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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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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710000000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