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교육부#보조금24#보육#교육

교육급여

🏛️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이용권
👤 대상
제한 없음
교육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교육급여

한 줄 요약

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(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
  •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
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2026년

○ 교육활동지원비

  •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

  •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

  •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
○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
※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
선정기준

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
○ 소득 인정액 기준

  •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
  •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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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42000000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