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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
🏛️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09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📍 지역
대구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
한 줄 요약
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내국인

  •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
  •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
  •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
  •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
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
○ 타 시·도 시민

  •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
○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
  •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이동관리팀/053-603-401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91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