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한 줄 요약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
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
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
3) 고령자(80세부터 ~ 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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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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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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