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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

🏛️ 청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1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청주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교통약자 이동지원

한 줄 요약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  •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  •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○ 이용요금

  • 관내

· 10Km까지 2,000원

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
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
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  • 관외(인접지역)

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
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3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350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