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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