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수당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
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
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
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
-
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
-
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
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,000원 지원
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33-370-2611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