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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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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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3.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4.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-5.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-6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7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-8.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9.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<개정 2019.11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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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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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※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3-250-337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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