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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🏛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· 시군구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📍 지역
강원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한 줄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보훈명예수당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

  • 1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
  • 2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-3.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
-4.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
-5.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
-6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-7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
-8.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-9.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<개정 2019.11.14>

    1.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    1.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
※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국가보훈대상자에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
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

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

보국수훈자(65세이상) 월8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3-250-337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1800000024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