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한 줄 요약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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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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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: 20만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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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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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급 액 :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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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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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879-58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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