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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