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한 줄 요약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선정기준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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