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
한 줄 요약
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❍ 장 소 : 중앙보훈병원(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)
❍ 이송수단 : 개인택시(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)
❍ 지원방법 : 교통편 제공(자택->병원진료->자택)
‣ 거동 가능 환자 : 자택 또는 보훈회관 → 병원 진료 → 자택 또는 보훈회관
‣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: 자택 → 병원 진료 → 자택(보호자1인이상 동행)
❍ 예 산 액 : 50,000천원(80,000원 × 625명) ※예산소진시까지
‣ 1회요금 : 6시간 기준 80,000원(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/031-390-02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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