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한 줄 요약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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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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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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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18자유상이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TV수신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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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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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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