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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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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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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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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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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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선정기준
○ 국민기초생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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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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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- 전화문의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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