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산림청#보조금24#농림축산어업#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🏛️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산림청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한 줄 요약

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
  •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  •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선정기준

국민기초생활
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  •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
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전화문의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2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6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