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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