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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🏛️ 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09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행정안전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한 줄 요약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
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

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(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부동산 취득세 감면(2026.12.31.한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120000000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