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%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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