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
- 제외대상
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ㆍ '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'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,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/회 지급
○ 관련 조례 :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과/054-830-659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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