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순국선열,애국지사,전몰군경,전상군경,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보국수훈자,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)
- 월 8만원 분기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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