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한 줄 요약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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