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한 줄 요약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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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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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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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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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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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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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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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선정기준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가유산청
- 전화문의: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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